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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종합지원 안내

이주여성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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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국민배우자(F-6-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 가능
2.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전남광역새일센터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관리 등(☎ 061-260-7335)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상담기관 : 고용센터(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 상담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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