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 종합지원 안내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
HOME폭력예방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행하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 탈성매매 및 폭행 · 감금
지원기관
1) 경찰서 신고
2) 다누리콜센터
3)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4)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6)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7)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현장 출동 및 긴급보호
2) 다누리콜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13개 언어의 상담 및 통역지원
3)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보호·구조
- 의료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4)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상담, 의료, 법률, 기관연계
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주거 및 기초생활지원
- 취업정보제공
- 본국 출국 관련 지원
6)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주거지원,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7)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지원,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