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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 종합지원 안내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

HOME폭력예방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행하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 탈성매매 및 폭행 · 감금

지원기관

1) 경찰서 신고
  • 현장 출동 및 긴급보호
112

2) 다누리콜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13개 언어의 상담 및 통역지원

3)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보호·구조
  • 의료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4)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상담, 의료, 법률, 기관연계

5)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주거 및 기초생활지원
  • 취업정보제공
  • 본국 출국 관련 지원

6)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 주거지원,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7)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 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지원,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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