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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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366
조회 1,349회 작성일 20-02-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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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요건 구비 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변경
2.신청 대상
2-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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